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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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4 | 등록일 | 2023.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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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게 배움의 기회 부여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 제49조 제62조 및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8조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거나 제적(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된 자 나.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재입학일자 기준 1년 경과자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나. 신입생 중 입학 일자에 자퇴한 자 다. 재입학 시행 직전 월 이후(2023. 12. 1. 이후) 자퇴(제적)자
5.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 대학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은 [붙임5] 참고 나. 제출서류 1. 재입학 지원서 1부 [붙임2] 2. 재입학 추천서 1부 [붙임3] 3.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4.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붙임4]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 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7. 재입학자 학년 판정 및 학점사정 가. 「학년판정 기준표」[붙임2] 에 따라 재입학자의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함.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 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음 다.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점사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신청 전, 제적 전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야 함 ※ 휴대폰번호 정보 미수정 및 미입력으로 인하여 학사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입학 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학칙에 근거한 재입학 연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라.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함 바.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재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사.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 등록금고지서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 등록금납부일자 마지막 날은 은행업무 마감, 카드납부 마감 등으로 인하여 납부가능 시간이 은행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납부 전 사전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붙임 1. 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2. 재입학 지원서 1부. 3. 재입학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1부. 5. 통합정보시스템 재입학 신청 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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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