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특별장학금(영탑 및 보훈)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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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 | 등록일 | 2024.03.14 | |||||||||||||||||||||||||||||||||||||||||||||||||||||||||||||||||||||||||||||||||||||||||||||||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 제공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수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 다음 해당자는 예외 ※ 성적장학금(성적우수 및 격려)의 경우 직전학기 기준을 2023-2학기로 하되,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2023-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 체육특기자, 보훈,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 등록금 일부 B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의 반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해당 금액)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보훈 및 새터민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2021-1학기까지의 성적인 경우 평균평점 성적은 1.75 이상으로 함 ※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학부 학업장려금)이 학․석사연계과정(Junior BK)와 동일학기 중복일 경우 학업장려금 지급 불가(Junior BK 수혜)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 등록금 일부 A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 등록금 일부 B급: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의 반액) 등록금 일부 C급: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현재 수업료1 해당 금액) ** ‘대학추천’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 ※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P/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단,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은 가능) - 2024학년도 1학기 전과한 자는 전과 전·후 학과의 성적우수․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 (장학선발 취소)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오선발사례: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기성회비 1,291,500원) 동시 선발(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 전액감면 처리됨) ⇨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교내격려 0원)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세부사항 붙임1 참조)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 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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