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지침 개정 ▣
1. 관련법령
가. 병역법 [법률 제18003호(시행‘21. 10. 14.)]
나.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38호(시행‘21. 10. 14.)]
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65호(시행‘21. 10. 14.)]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1846호](시행‘21. 11. 30.)
2. 개정이유
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병무청 지침 등이 일부 개정 ‧ 신설됨
나. 병무청 실태조사 당시 지적사항 개선
3. 주요 변동사항※
가. 전문연구요원의 초과근무 제한
- 근로기준법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초과근무는 사전 승인 필수
- 전문연구요원은 초과근무일 전에 [붙임3] 초과근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연구요원은 주 52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
나. 근태상황의 사전승인 원칙 준수
- 연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출장 등 근태상황 발생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허가를 받아야함.
- 단, 예기치 못한 사유(예기치 못한 병가, 천재지변 등)로 인한 근태상황의 발생시 사후승인 가능
* [붙임5] 근태신청서, [붙임6] 교육훈련·파견·출장 신청서
-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근태상황 발생시 '무단'처리 →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하여 그기간의 5배만큼 연장복무
다. 출장 증빙자료 제출시 서식 준수
- 증빙자료의 종류 및 제출 서식 마련
- 출장 후 전문연구요원은 [붙임7]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함.(※주의사항 반드시 숙지)
라. 출근부 기록(안면인식기기) 인정시간의 제한(권장)
- 전문연구요원의 출퇴근기록은 가능한 실제 복무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로 한다.
※ 예시: 실제 복무시간이 9~18시인 경우, 출근기록시간은 8~9시이며 퇴근기록시간은 18~19시까지임
마. 출근부 입력시 지정 안면인식기기 사용
- 지정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의 안면인식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의대, 수의대 소속 전문연구요원 중 해당 건물에 안면인식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학과 지정 기기 사용
- 지정 기기 외의 기기 사용시 출퇴근 기록 인정불가(지정장소 복무 의무 미준수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