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예정자 예비 수료사정 실시 안내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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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4 | 등록일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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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예정자 예비 수료사정 실시 안내 2023년 2월 수료예정자는 10. 25.(화)~10. 26.(수) 기간에 학생본인이 온라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온라인 확인일정: 2022. 10. 25.(화)∼ 10. 26.(수) ○ [학생] 예비사정 온라인 확인
1. 대상자 가.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수료요건을 갖춘 자. (등록학기 4학기 이상인자, 석·박통합의 경우 8학기 이상인 자) 나. 관련 학칙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 요건을 갖춘 자 - 학·석사연계과정 :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 할 수 있음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이내에서 단축 할 수 있음 ※ 학·석사연계 및 석·박사학위통합 과정은 수료대상으로 자동 생성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수업연한 단축 요건이 맞을 경우 생성 요청할 것 2. 관련규정 가.「충남대학교 학칙」제33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나.「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조(수료학점) 다.「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17조 제4항(교육과정의 편성) 라.「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2조(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마.「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바.「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4조(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사.「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5조(선수과목) 아.「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자.「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41조 제2항(논문제출자격) 차.「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54조(수료인정) 3. 실시목적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접수 확정 전에 교과 이수내용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후 수료사정에 탈락하여 졸업에 불합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4. 수료조건 가. 선수과목 학점이수 여부(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 나. 수료학점 취득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초과자 명단 확인 절차(동일교수, 다른전공) ]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수강신청관리 - 대학원 동일교수 수강자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수강신청관리 - 대학원 다른전공 수강자 조회 다. 박사과정생 중 충남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교과목 중복이수 여부 확인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발급 후 필히 대조할 것)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①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 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라. 성적평균평점 3.0 이상 취득, 연구윤리 이수 확인 마. 재학연한 초과자인지 확인(재학연한 : 석사 3년, 박사 5년)
5. 예비수료사정 세부 일정 가. [학과] 졸업 예비사정 판정 ○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내용까지 참고하여 학칙 및 교육과정에 의거 반드시 예비사정표에 의거 판정 ○ 이수한 교과목 구분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 행정실(코러스) 메일로 정정 내용 요청 ○ [학과] 예비사정 기간: 2022. 10. 14.(금)∼ 10. 24(월) ○ [학과] 예비사정 판정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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