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2024.11.14.) 출근시간 조정 협조 요청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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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 등록일 | 2024.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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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 협조 요청 1. 관련: 교육부 운영지원과-26853(2024. 11. 8.)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4. 11. 14.(목)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시험일 아침 수험생·감독관·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수험생 편의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일자: 2024. 11. 14.(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당일 나. 조정시간: 출근시간을 오전 09:00에서 오전 10: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 없음)
다. 유의사항 1) 법정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 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가능 ※ 예) 수능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시작시간은 09:00부터로 설정 2) 수능일에 유연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출·퇴근 처리 필요 ※ 예) 시차출퇴근형 08:00~17:00 근무인 경우, 해당 시간에 맞게 출·퇴근 처리 3) 유연근무 결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정상근무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결재 가능 ※ 인사관리 > 직원인사 > 복무 > 유연근무 > 유연근무신청 > 하단 신청내역에서 기존 승인 건 선택 후 변경결재 상신(단, 결재 건당 1번만 변경결재 가능) 라. 수능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례 안내 1)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불가 ※ 수능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수능시험 시간(08:10~17:45)을 고려할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2)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능시험으로 인해 휴교함에 따라 해당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붙임 2025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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