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사항

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12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주의!!!


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교내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충남대학교 학칙]발췌

95(징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2019. 9. 10.)

1.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수업(시험)또는 연구수행을 방해한 자

3.교내·외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

4.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건물에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한 자

6.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삭제<2019. 9. 10.>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한다.

삭제<2019. 9. 10.>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발췌



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선발 제한)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0),수업연한 초과자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근신: 1학기,유기정학: 2학기,무기정학: 3학기







출석인정(병가특별휴가공결) 신청 안내





(교무처 학사지원과, 042-821-5042)



주요 변경 사항




 (규정 신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32조의2(출석인정신설

 (규정 폐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증빙서류)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당초 1개 업로드 가능)

 (유의사항)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출석인정은 1/3이내 신청이 가능함(초과 신청 불가)



□ 출석인정 개요

 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32조의2(출석인정)

  출석인정 종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32조의2(출석인정) 1항 1~10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특별휴가

6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특별휴가공결공결(예비군)으로 분류되어있음, ’25학년도 2학기 또는 ’26학년도에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예정

  신청 대상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승인(허가)권자학생의 소속 대학()

 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공결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가능 범위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 출석인정 신청 방법

  신청 기한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학기별 신청 마감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 신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승인 절차

 

학생


소속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원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검토·확인 및 최종승인

출석부 반영

(일반) - 출석증빙자료 확인

(전자) - 자동으로 출석내역 반영



□ 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 (학칙 제30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 3-3-0 교과목의 경우 → 45시간 중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 요건이 되며,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F)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 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유기정학 7

 ※ 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징계의 종류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3.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참고 1

 출석 인정 구분


 (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함

 

구분

내용

출석 인정

비고

1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2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3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4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6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7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9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6(경조사)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2.5)

자녀

1(1)

출산

본인

수업시수 1/3(2.5)

배우자

10(2.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2.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2.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3(2.5)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요일을 포함한다.


참고 2

 출석인정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 (학사운영규정 제37)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

 총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체육특기자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상 출석)

 ※ ():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

 출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 시수의 1/3 이내로 제한(체육특기자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내)

 ※ ():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15시간까지 휴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위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시수의 3/4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3-3-0 교과목의 경우 → 45 시간 중 출석 시간(30시간 이상)과 휴가 중 수업으로 인정된(최대 15시간시간을 합쳐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

 

예시

출결 현황(단위시간)

기준 충족 여부

성적평가 대상

학생휴가

(a)

실제

출석

(b)

결석

(c)

(d=a+b+c)

2/3 이상 출석(b)

[기준: 30시간]

출석시수(b)와 학생휴가 수업시수(a)의 합이 3/4 이상

[기준: 33.75시간]

1

15

27

3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2

15

19

11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3

14

29

2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4

10

30

5

45

충족

충족

대상

5

4

30

11

45

충족

충족

대상

6

4

29

12

45

미충족

미충족

비대상(F학점)

7

3

30

12

45

충족

미충족

비대상(F학점)

8

15

30

0

45

충족

충족

대상

9

3.75

30

11.25

45

충족

충족

대상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체육특기자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출석인정에 따른 성적평가 예시>

 

예시

출결 현황(단위시간)

기준 충족 여부

성적평가 대상

출석인정

(a)

실제

출석

(b)

결석

(c)

(d=a+b+c)

1/2 이상 출석(b)

[기준: 22.5시간]

출석시수(b)와 출석인정 수업시수(a)의 합이 3/4 이상

[기준: 33.75시간]

1

15

27

3

45

충족

충족

대상

2

15

19

11

45

미충족

충족

비대상(F학점)

3

14

29

2

45

충족

충족

대상

4

12

24

9

45

충족

충족

대상

5

15

23

7

45

충족

충족

대상

6

18

24

3

45

충족

충족

대상

7

21

24

0

45

충족

충족

대상

8

22.5

22.5

0

45

충족

충족

대상

9

12

22.5

10.5

45

충족

충족

대상


 ※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