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진학 및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진학 및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진학 및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진학 및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575 등록일 2022.07.26

제 목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진학 및 

우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1. 사업 목적

 본교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 유도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석ㆍ박사 통합과정 및 학ㆍ석사 연계과정 우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 환경 조성


2. 선발 사항

 대학원 진학 장학금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불가

 1) 신청 자격본교 학사 졸업 후 1년 이내 석사 진학자 중 학부 전체 성적 3.75이상 전일제 학생 ※ 2022년 2월 졸업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2) 선발 인원예산 범위 내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성적 4.0 이상자 우선 선발

 3) 장학 금액

 성적 4.00이상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성적 3.75이상 4.00미만: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액(입학금 포함)

 ※ 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하며교내 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

 4) 제출 서류각 1부씩 제출 

 ※ 원본 서류는 단과대학에서 공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사본 공문 제출

 대학원 진학장학금 신청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제출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2022 폭력예방교육 이수 수료증

 

우수대학원생 장학금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불가

 1) 신청 자격

 신입생·박사통합과정·석사연계과정 전일제 신입생 전원

 재학생·박사통합과정·석사연계과정 전일제 재학생 전원

 - 직전 학기 성적 3.75 이상자에 한함

 ·박사통합과정 유형입학자의 경우 재학생으로 신청

 2) 선발인원선발 기준 해당자 전원 선발

 3) 장학금액: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전액 

 신입생일 경우입학금 포함

 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지급하며교내 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

 4) 제출 서류 각1부씩 제출

 ※ 원본 서류는 단과대학에서 공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사본 공문 제출

 우수대학원생 장학금 신청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제출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2022 폭력예방교육 이수 수료증


 세부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신입생

재학생

학생학과

신청서류 제출 및 등록

~ 2022. 8. 1()

~ 2022. 8. 8.()

학과

장학생 신청/승인 및 제출

~ 2022. 8. 2()

~2022. 8. 9.()

대학대학원

장학생 승인 및

 선발 결과 공문 제출

~ 2022. 8. 3()

~2022. 8. 11.()

대학원

장학생 심사 및 확정

2022. 8. 5.()

2022. 8. 18.()

(재무과)

고지서 출력

2022. 8. 8.() ~

2022. 8. 19.() ~

(재무과)

등록금 납부

2022. 8. 10.() ~ 11.()

2022. 8. 23.() ~ 26.()

 ※ 신입생대학원진학장학생우수대학원생/재학생우수대학원생


3. 장학금 지급 사항

 등록금 고지서상 장학금액 사전 감면

 전액 감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납입금액이 0원이더라도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 창구에 등록금 고지서 반드시 제출 ※ 신입생일 경우 입학 의사 표시

 감면액(장학금 해당액)에 대해 재무과로 추후 세입


4. 유의사항

 대학원 진학장학금 및 우수대학원생 장학금은 매 학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함

 장학금 수혜 학생의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필수

 ※ 미 이수시대학원 지원사업 신청 및 장학금 신청 제한

 ·박사통합과정 포기 시지급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1) 포기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된 장학금이 전액 환수됨

 2) ·석사연계과정의 경우석사 입학 후 포기 불가

 3중도 포기(자퇴전과 등)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환수 ※ 휴학은 제외  

 4)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를만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진단서 첨부 시 환수 제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