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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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5 | 등록일 | 2022.11.02 | |||||||||||||||||||||||||
<2022.10.31. 학사지원과> □ 학생 휴가 개요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학과사무실에 연락(전화042-821-6661 또는 이메일 shinchan@cnu.ac.kr ) ==신청후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연락해야 승인처리 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 사용 개시일: 2022. 11. 1.(화)부터 사용 가능 *** 공휴일 보강지정일에 대한 휴가신청 ** 공휴일 보강지정일에 대하여, 학생들이 휴가 신청서 작성시 보강지정일에는 수강과목 목록이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기간에 휴가신청은 예전에 신청하던대로 휴가신청서와 증빙자료 학과에 제출 바랍니다. < 2022학년도 제2학기 정기휴업에 따른 보충강의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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