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사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 협조 요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 협조 요청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529 등록일 2022.11.15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 협조 요청



1. 관련교육부 운영지원과-26365(2022. 11. 15.)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2. 11. 17.(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시험일 아침 수험생·감독관·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각 기관(부서)에서는 수험생 편의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일자2022. 11. 17.()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당일

 조정시간출근시간을 오전 09:00에서 오전 10: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 없음)

※ 적용 예외

 ➊ 교대근무자는 기존 출·퇴근시간 유지

 ➋ 대학공무직(미화)은 출근시간을 07:00에서 08:00로 조정(퇴근시간 조정 없음)

 대학공무직(미화직원 중수능일에 유연근무 사용자는 유연근무시간에 맞게 반드시 출·퇴근 처리 필수

 유의사항

 1) 법정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가능

 ※ 수능일에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시작시간은 09:00부터로 설정

 2) 수능일에 유연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경우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출·퇴근 처리 필요

 ※ 시차출퇴근형 08:00~17:00 근무인 경우해당 시간에 맞게 출·퇴근 처리

 3) 유연근무 결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정상근무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변경결재 가능

 ※ 인사관리 직원인사 복무 유연근무 유연근무신청 하단 신청내역에서 기존 승인 건 선택 후 변경결재 상신(결재 건당 1번만 변경결재 가능)

 수능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례 안내

 1)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족돌봄휴가 사용 불가

 ※ 수능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우며수능시험 시간(08:10~17:45)을 고려할 때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2)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능시험으로 인해 휴교함에 따라 해당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붙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원활화 대책 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