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일반대학원 재학생 필수교과목 연구윤리 수강 및 원격교육(사이버캠퍼스) 이수 안내 | |||||||||||||||||||||||||||||||||||||||||||||||
작성자 | 고분자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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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3 | 등록일 | 2023.09.01 | ||||||||||||||||||||||||||||||||||||||||||||
일반대학원 재학생 필수교과목 연구윤리 수강 및 원격교육(사이버캠퍼스) 이수 안내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교육과정의 편성) 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논문제출 자격) 2.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또는 ‘연구윤리2’ 수강 및 원격교육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일반대학원 재학생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 및 이수 주요 변경 사항 3. 연구윤리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입학 후 1학기 또는 2학기 내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생의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 및 이수방법은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연구윤리 수강 및 이수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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